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달서구규칙 제1004호, 2023.12.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

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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