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