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29.>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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