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3.12.1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 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지도원" 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에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운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 ① 금연지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1.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모집 공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0.6.30.>

제5조(심사방법) ① 금연지도원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7조(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제9조(직무수행)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5. 그 밖에 금연지도원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29.>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