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49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의「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 되는 용적율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9.25.)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따른다. (신설 2015.10.28.)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나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7.1.)(개정 2022.11.1.)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2.1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2015.6.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13.11.1., 2014.7.1)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0세대 또는 3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3.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2016.12.15.)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7.1.) (단서 삭제 2014.7.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전문개정 2014.7.1.)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ㆍ공공디자인심의ㆍ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4.7.1., 2015.10.28.)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개정 2014.7.1.)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7.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한하여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⑥ 시장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축심의 업무를 닫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3.11.1) (개정 2016.11.1.)

⑦ 공주시 건축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3개 이상, 타 위원회 6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때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11.1.)

⑧ 공주시 건축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3.11.1.) (개정 2014.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7.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신설 2014.7.1.)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4.7.1.)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0명 이내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3.11.1.) (후단삭제 2014.7.1.)

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1.) (개정 2014.7.1.)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⑦ 공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6.)

⑧ (삭제 2014.7.1.)

제9조의2(심의생략) (삭제 2014.7.1.)

제10조(소위원회) (개정 2013.11.1.)

① 시장이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1팀장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4.12.15.,2020.11. 2.)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전문개정 2013.11.1., 2014.7.1.)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제6조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7.1., 2015.10.28.)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7.1.) (후단 삭제 2014.7.1.)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제13조(수당) 제9조제6항 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개정 2014.7.1.,2023.9.1.)

제14조(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이나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 규정) 시장이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6.12.1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8.) (단서 신설 2015.10.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28.)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신설 2015.10.28.)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10.2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예치시기: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3.11.1.)

2. 예치금 산정: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1.28.)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1.)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1.)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나 구조는 제외한다) (신설 2014.7.1.)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범ㆍ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전문 개정 2014.7.1.)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ㆍ설비 보호시설 (전문 개정 2014.7.1.)

4. 차양ㆍ비가림시설(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소방서장이 소화ㆍ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분재 등 꽃집 (개정 2014.7.1.)

6. 경량구조로 된 농지나 산림 경영 목적의 집하장 및 관리시설. 다만, 주거 목적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7.1.) (후단신설 2014.7.1.)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2. 「주택법」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개정 2014.7.1.)

4.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9조ㆍ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5.10.28.)

5.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5.10.28.)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 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5.)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5.10.28.)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의 그 밖의 사항에 기록하여야 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바.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7.1.)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2015.10.28.> <단서 삭제 2021.11.9.>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조명개정 2015.10.28.)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1 2015.10.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1.1.)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④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5.10.28.}

1.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2.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축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영 제23조의7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제24조(건축 지도원) ① 법 제37조와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설(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개정 2015.6.26.)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24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조 신설 2015.10.28.)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11.9.)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4.7.1.)

2.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전문개정 2014.7.1.)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4.7.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2. 학교, 교육원(운동장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개정 2014.7.1.)

4. 식물관련시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4.7.1.)

6. 법 제14조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

7.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녹지나 조경 등의 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4.7.1.)

1. 공장(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물류시설(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주차장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④ 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동 2014.7.1.)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1.)

제2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 영 제27조의2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에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다.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삭제 (2016.11.1.)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최상층으로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 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해당 건축물 이용과 관련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 창고만 해당된다) (개정 2014.7.1.)

3. 통행량이 많지 아니하거나 무인화된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

2. 공공사업,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된 것

3.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 (개정 2022.11.1.)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개정 2014.7.1.)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대지이용 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불가피한 분할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7.1.)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

2. 한옥마을 등 한옥 보존ㆍ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독립된 구조로서 5층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일 것 (신설 2015.10.28.)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완화) (개정 2014.7.1.)

① (삭제 2015.10.28.)

② (삭제 2015.10.28.)

③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의 미관·경관계획 및 장래 발전계획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개정 2014.7.1.)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삭 제)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개정 2013.7.19.,2023.12.8.)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3.7.19.,2023.12.8.)

② (삭제 2015.10.28.)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1.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신설 2014.7.1.)

2. 인접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여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4.7.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개정 2022.4.6.)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한다. (개정 2022.4.6.)

⑥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별표 3 해당 기준과 같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이하 [본 조항 신설 2022.11.1.]

제3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부동산등기법」제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 신설 2015.10.28.)

제34조(이행강제금 산정ㆍ부과) (개정 2014.7.1.)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ㆍ용도ㆍ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제34조의2에 따르고 감경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1., 2014.7.1.)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10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2항 건축물은 5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10.28., 2016.12.15.)

④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7.1.)

제34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2.15.)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

3.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화장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4. 기존건축물의 재축 그 밖에 위반동기,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526호, 2015. 12.1.〉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 (개정 2017.12.8.)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12.15.)

제35조(공작물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 2015.10.28.) (단서 신설 2015.10.28.)

1. 높이 8미터를 넘는 레미콘 혼합기ㆍ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개정 2013.11.1., 2014.7.1.)

2. 높이 8미터를 넘는 시멘트 저장창고·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개정 2013.11.1., 2014.7.1.)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무게가 10톤 이상인 것 (개정 2013.11.1.)

②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8.)

제36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부칙 <2009.1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공주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㉑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880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제3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9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3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㉘ ~ ㊸ (생략)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15.9.25.)<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주시 건축 조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 인·허가 및 신청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014호, 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신청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당 업무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한다.

제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건축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는 제2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건축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인허가 및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부칙 제8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3 중 제6호다목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 ·도계장”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8.)

부칙 (조례 제1161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1109호 공주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㉛까지 생략

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 건축1팀장”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80호, 20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586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당) 제9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749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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