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41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로 전출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쳔골재채취를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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