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40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2조제2호가목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5.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의 시설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 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 그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한다.

제9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기금 지원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지원(폐기물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기금법」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

제12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ㆍ면ㆍ동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

다. 환경 및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23.9.1.>

제1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 3명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사업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착공된 주택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③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생략

㉛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㉜~ 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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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㊺ <생 략>

㊻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자원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㊼ ~ <62> <생 략>

부칙 <조례 제1405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조(수수료의 예금에 대한 특례) 기금을 처음 설치한 연도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징수한 수수료 총액의 10%를 일시에 별도 계좌에 전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8> 생략

<99>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100>~<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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