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40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제2조(관리책임)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5.1. 2015.9.25.)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소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5.9.25.)

③ 위원은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9.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1.1.)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25.)(개정 2023.12.8.)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5.9.25.)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2023.12.8.)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2.8.)

4. (삭제 2023.12.8.)

5. (삭제 2023.12.8.)

6. 법 제24조 ,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신설 2022.10.27.)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1.)(조문이동 2022.10.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5.1.,2014.12.15.,2023.12.8.)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3.5.1.)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2.10.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18.8.16.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5.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공주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1., 2015.9.25., 2022.10.27.)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조항 신설 2022.10.27.]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2.10.27.)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2022.10.2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3.5.1.)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2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5.1.) [조 제목 개정 2022.10.27.]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0.27.)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0.27.)

7. 허가조건 [조 제목 개정 2022.10.27.]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등 할 수 있는 경우) 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0.27.,2023.12.8.)

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중 제2호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

나.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농산물

다.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라.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2023.12.8.]

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가 정해진 재래시장의 장옥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10.27.)

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자(적법하게 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2.10.27.)

나. 기 사용하고 있는 자가 없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추첨한다. 다만, 장옥이 소재한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장옥 소재 지역외의 자가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22.10.27.)(조문 신설 2014.12.15.)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시와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2.10.27.]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1.,2022.10.2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 제목개정 2018.8.16.)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8.16. 2019.8.29., 2022.10.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8.16., 2022.10.2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6.6.1., 2022.10.27.)

⑤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2.10.27.)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5.1.)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조문 신설 2014.12.1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 2022.10.2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 2016.6.1. 2019.8.29., 2022.10.27.)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3.5.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부터 제7조의4 ,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5.1. 2016.6.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5.1. 2014.12.15. 2016.6.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5.1.)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5.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개정 2013.5.1.)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6.6.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4.12.1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0.27.)

2. 삭제 (2022.10.2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4.12.15. 2016.6.1.)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5.1.)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0. 4. 6.)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주시(이하 "시"라한다)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3.5.1.)

7.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실현을 위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3.5.1.)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19.8.29.)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12.8.)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1)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3.5.1. 2016.6.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개정 2008.1.1. 2013.5.1. 2016.6.1., 2022.10.27.)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3.5.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실현을 위한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6.1., 2022.10.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13.5.1.)

제31조 삭제 (2022.10.27.)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 제목 개정 2019.8.29.)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부터 제12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8.1.1. 2013.5.1. 2016.6.1., 2022.10.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3.5.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3.5.1.)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3.5.1.)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5.1.)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5.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3.5.1.)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5.1.)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5.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3.5.1.)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3.5.1.)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3.5.1.)

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5.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 개정 2013.5.1., 2022.10.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3.5.1.)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14.12.15.) (개정 2016.11.1. 2019.8.29., 2022.10.27.)(단서조항 개정 2022.10.27.)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9.8.29.)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9.8.29.)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30 (신설 2022.10.27.)

4.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2.10.27.)

④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5. 2016.6.1.) (개정 2022.10.27.)

⑤ 삭제(2017.12.8.)

⑥ 영 제17조제5항 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6.) (개정 2022.10.2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22.10.2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3.5.1.)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3.5.1.)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3.5.1.)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5.1.)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3.5.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5.1., 2022.10.2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1.,2022.10.27.,2023.12.8.)) [조 제목 개정 2022.10.27.]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2.10.27.)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5.1.)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후단 개정 2017.12.8.) (개정 2013.5.1. 2014.12.15.)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조문이동 2015.9.25.)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조문이동 2015.9.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7.12.8.)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5.1.)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1. 2014.12.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6.6.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1. 2014.12.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3.5.1.)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5.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4.12.15.)

5.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면개정 2013.5.1.)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14.12.15. 2017.12.8.)

⑤ (삭제 2014.12.15.)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10.27.)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12.8.) (조문 신설 2014.12.15.)

제39조(조성원가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 2013.5.1. 2015.9.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5.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3.5.1. 2014.12.15.)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2023.12.8.)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3.5.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8.16.)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 2008.12.31., 2011.2.15. 2014.12.15. 2017.12.8.)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 2013.5.1.)

제40조의2(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조 신설 2022.10.2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5.1.)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1.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및 직속기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연차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3.5.1.)

제46조 삭제 (2020. 4. 6.)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3.5.1.)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공주시 건축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1.)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5.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3.5.1.)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5.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3.5.1.)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개정 2013.5.1.)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3.5.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3.5.1.)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5. 전기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6. 전화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7. 수도요금(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5.1.)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13.5.1.)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 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남은 금액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 (개정 2013.5.1. 2014.12.15 2017.12.8.)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조문이동 2015.9.25.)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조문이동 2015.9.25.)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조문이동 2015.9.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삭제 2017.12.8.)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조 신설 2022.10.27.]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1. 2013.5.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3.5.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3.5.1., 2022.10.27.)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3.5.1. 2016.6.1., 2022.10.27.)

제67조(준용) (삭제 2016.6.1.)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4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6.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대부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매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2022.10.27.)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공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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