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40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서 공주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2015.12.8.)

2.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1.1.)

3.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15.)

1.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개정 2014.12.15.)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2.15.)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12.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4)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양성평등 지원사업 (개정 2015.12.8.)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5.)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9.11.28.) (제목개정 2014.12.15.)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5.)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업무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2.15. 2018.12.7. 2019.11.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업무의 부서장·경로장애인업무의 부서장·여성가족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2.15.) (개정 2018.12.7., 2019.11.28.)

1.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4.12.15.)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4.12.15.)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제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4.12.15.)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기금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계정별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11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5%이내) (개정 2016.11.1.)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개정 2016.11.1.)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6.11.1.)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16.11.1.)

가.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6.11.1.)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삭제(2016.11.1.)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6.11.1.)

7.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설 2016.11.1.)

8.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6.11.1.)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11.1.)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0.1.4. 2014.12.15)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12.15.)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전문개정 2014.12.15.)

제13조 <삭제 2023.9.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공인조례」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기금운용관”을 추가하고, 제5조 각인에“기금출납원”을 추가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공주시노인복지기금,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공주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법인등록절차에 따라 법인신고완료와 동시에「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생략)

④ (관련업무 소관) (생략)

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을“사회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㉙ ~ <58> (생략)

부칙 (조례 제958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심의사항 ”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5.12.8.),<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성복지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하고 제4조 중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제11조 제4항 중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후단부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108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⑰ 생략

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⑲~<62> 생략

부칙 (조례 제1310호, 2019.11.2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52> ~ <103> 생략

부칙 (조례 제741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