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38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6.26. 2015.1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개정 2020.12.15.)

다.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라.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신설 2020.12.1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도시지역에서 반려·애완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말·젖소·돼지·개·양·사슴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5.6.26. 2015.12.8.)

6.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승마장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다만, 사육시설 면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1/2까지로 한다.(신설 2022.10.4.)

7. 「동물보호법」 제34조 , 제35조 및 제37조 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신설 2023.12.8.)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조문이동 2022.10.4.,2023.12.8.)

③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6.26.) (개정 2017.9.8.)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에 발생한다. (신설 2017.9.8.)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가축사육농가는 시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및 내부청소 과정에서 그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알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가축사육농가에게 분과 요가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및 실적제출) ①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유지하고, 그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그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및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장·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서 각각 1매씩 제출하며, 반입신고서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지 서로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조문 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제2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832호,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위탁한 공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에 따라 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발생)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서 발생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8호,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2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1의 일부제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0. 8.1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 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서 기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1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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