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2,2023.12.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3.,2023.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2023.12.8.)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2023.1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8.)(단서개정 2023.12.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8.)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8.)
8. 제2조제1항 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12.8.)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8.)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23.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8.)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12.8.)
③ (삭제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을“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징수담당”을“징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 <5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2>생략
<13>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4>~ ㊸(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㉘ ~<6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㉑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