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33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7.3.)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2,2023.12.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3.,2023.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2023.12.8.)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2023.1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8.)(단서개정 2023.12.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8.)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8.)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8.)

8. 제2조제1항 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12.8.)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8.)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8.)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23.12.8.)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 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조 제목, 전문 개정 2023.12.8.]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8.)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2.8.)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12.8.)

③ (삭제 2015.6.26.)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을“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징수담당”을“징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감사담당관”을 “정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905호, 2013.1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2>생략

<13>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4>~ ㊸(생략)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7.3.)<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㉘ ~<62> 생략

부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㉑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1733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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