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목개정 2014. 3.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23. 12. 8〉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삭제〈2023. 12. 8〉
4. 삭제〈2023. 12. 8〉
5. 삭제〈2023. 12. 8〉
③ 시장은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2023. 12. 8〉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2. 17, 2022. 10. 7〉 〔제목개정 2014. 3. 31〕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