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68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2조 삭제〈2017. 9. 29〉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제목개정 2014. 3. 3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후단신설 2019. 11. 8, 개정 2022. 10. 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23. 12. 8〉

1.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제18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나. 보육전문가

다. 어린이집의 원장

라. 보육교사 대표

3. 삭제〈2023. 12. 8〉

4. 삭제〈2023. 12. 8〉

5. 삭제〈2023. 12. 8〉

③ 시장은 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2023. 12. 8〉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2. 17, 2022. 10. 7〉 〔제목개정 2014. 3. 31〕

제8조 삭제〈2019. 11. 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14. 3. 3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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