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60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3. 공동취사장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공유부분을 제외한 주거전용공간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호실별로 외기에 면하는 벽면 등에 최소 0.5제곱미터 이상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것

3.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22.4.2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 및 사진 등)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서류 및 조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조서

제4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9월 26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 건축업무·주택업무·재정비업무 담당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0.1.7., 2023. 11. 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 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정한다)

다.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마.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이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사.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경관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5조의5제2항 에 따라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4.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변경

6.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23. 11. 17.]

제9조(회의) ①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르며, 영 제5조의2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인 경우 당초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축위원회가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⑦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8조제1항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2호바목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중 전문분야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심의 사항이 조건부 의결된 경우 허가 및 승인권자는 건축 인가·허가시 조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2.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미관 등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요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관계공무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축법령 및 이 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

4.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민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개정 2023. 11. 17.>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감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민원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5.25.>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건축공사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6개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9개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12개월 이상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을 통하여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전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이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의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2.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파출소, 우체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5.25.>

4.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군사시설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11.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7.>

제24조(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종류와 건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2. 별표 2의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

제26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1의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2020.10.6.>

2.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단서삭제 2020.10.6.>

2.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허가권자가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성으로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건축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3. 11. 17.>

⑥ 삭제<2023. 11. 17.>우

⑦ 삭제<2023. 11. 17.>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8.5.25.>

제29조 <삭제 2020.10.6.>

제30조(감리자의 대가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를 준용한다.

2.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전년도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중 어느 하나를 건축주에게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③ 건축지도원이 영 제5조의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1. <삭제 2018.5.2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건축물

3. 교정시설, 군사시설

4.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8.5.25.>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8.5.25.>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8.5.25.>

③ <삭제 2018.5.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영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⑤ 시장은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일 경우 제1항에 따른 면적에 식수 대신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에는 각 호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2.4.29.>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의료시설

6. 운동시설

7. 위락시설

8. 종교시설

9.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

10. 장례식장

11. 관광 휴게시설

1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1. 17.>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7., 2022.4.29.>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 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일 것

4. 옥외 공개공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지하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6. 조경시설, 조명시설, 벤치, 파고라, 분수대, 시계탑, 야외무대,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 중에서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지침으로 기준용적률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된 기준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로 보아 산출한다.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 [1 + (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20.1.7.>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다만,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신설 2023. 11. 17.>

⑥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7.>

⑦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공개공지등의 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등 활용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⑨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3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시설 유지·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또는 제방도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국유지·공유지

2. 공원 내 도로

3. 주민이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해당 통로를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통로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맞벽건축을 허용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5.25.>

② 영 제81조제4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8.5.25.>

1.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맞벽으로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5.25.>

2. 맞벽 건축물은 2개동 이하로 하며,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8.5.25.>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3. 12. 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3. 12. 8.>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목의 경우에는 1배 이상.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은 0.8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2.4.29.>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1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8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수 이내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초과하거나 5톤 이상의 시설로서 LPG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 이상(중량물을 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시설로서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44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③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처분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5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1.9.> <개정 2022.9.20.>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7.>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5.25.>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축사를 말한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의 무허가축사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무허가축사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6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10.6.]

제46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의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

제47조 삭제<2022.4.29.>

부칙 <2017. 1.13. 조례 제1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무허가축사의 경우 제45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1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

2.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 5.25. 조례 제1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0. 6.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9.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9.20.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은 제45조의 개정규정(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1. 조례 제2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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