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5호, 2023.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7.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7.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0.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2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0조의4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 6.1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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