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0조의4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