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1호, 2023.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도모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부재, 재정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 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편의용품

2. 안전시설 설치비 및 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출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1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부칙 <2005.1.14.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12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9.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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