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편의용품
2. 안전시설 설치비 및 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출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