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전문개정 2017.9.29.]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청사"라 한다)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②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10.8., 2022.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8.>
1. 기금운용관: 공공청사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
<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파트장”을 “공공시설담당주사”로 한다.
<70> ~ <7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담당주사”를 “공공시설팀장”으로 한다.
㊱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
<7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공공청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팀장”을 “신청사건립팀장”으로 한다.
<76>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