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13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전문개정 2013.7.12.]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7.7.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 2011.3.25., 2013.7.12., 2017.7.7.>

1. 체납자에게 정기적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3.7.12.>]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8.>

제2조의2(지급범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은 전액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7.12.>

[본조신설 2007.12.21.]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13.7.12.>]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포상금 수령자와 같은 자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2.]

제3조의2(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현금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7.7.>

[본조신설 2013.7.12.]

제3조의3(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7.>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7.12.]

제4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1., 2010.7.2., 2011.3.25., 2013.7.1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누락된 구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7.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전문개정 2006.10.17.]

제5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7.7.7.>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 100만원

3. 제4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 : 1천만원 이하

제6조(지급심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2.8.]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7.12.>

제8조(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7.12., 2017.7.7.>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3.7.12., 2017.7.7.>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3.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7.2., 2011.3.25., 2013.7.12., 2017.7.7.>

제10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7.2., 2011.3.25., 2013.7.12., 2017.7.7.>

부칙 (조례 제6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10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13호, 201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6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세무팀장, 경리업무담당자, 감사업무담당자, 세입관리업무담당자”를 “세무과장, 경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파트장”을 “담당주사”로, ”팀 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3. 지급신청 관서 란 중 “팀”을 “과”로, “파트”를 “담당”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항 중 “파트장, 팀장”을 “담당주사,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제1항 중 “파트장, 팀장”을 “담당주사,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파트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팀 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팀”을 “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팀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㉜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담당주사”를 “재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

㊽「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무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㊾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팀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주사”를 “감사팀장”으로 하고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를 “세입관리업무팀장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관서란 중 “담당”을 “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①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확인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⑬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㉞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2.17.>(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⑮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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