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 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08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4.10.10., 2016.12.16.>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전문개정 2014.10.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11., 2010.4.2., 2014.10.10., 2016.12.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6.12.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의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0.4.2., 2014.10.10., 2016.12.16.>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의회의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6.]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11.>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1조제3항제3호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2016.12.16.>

④ 제3항의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5조의2(위원회 회의진행 등) ①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위원회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의 설명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0.]

제5조의3(위원회 유회선포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부터 30분 이상이 경과 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0.]

제5조의4(처리기한)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제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4.10.10.,2016.12.16.>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14.10.10., 2016.12.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12.11., 2014.10.1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12.11.>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0.4.2.>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16.>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기록정리한다. <개정1998.9.22., 2003.12.11., 2006.12.22., 2007.12.21., 2009.6.19., 2011.7.20., 2014.12.19., 2017.12.22., 2019.7.26.>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16.12.16.>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공개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14.10.10.>

제10조의2(회의결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위원위촉 시에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서약내용 위반으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12.16.>

③ 구청장은 국회ㆍ구의회ㆍ감사원ㆍ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④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재심의 등)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 한다. <개정 2016.12.16.>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0.10.]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14.10.10., 2016.12.16., 2021.7.30., 2023.12.8.>

제12조 삭제 <2009.6.19.>

제13조(공동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로 한다)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공동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16.]

부칙 (조례 제259, 349, 396, 597호, 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11.7.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녹지팀장”을 “도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④ (생략)

부칙 <조례 제1043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 운영에 관한 등에 적용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관리팀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58>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74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㉚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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