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 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08호, 2023.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0.5., 2021.6.18., 2021.12.17.>

제2조(기금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17., 2021.6.18.>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구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8.17., 2021.6.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본조신설 2011.6.17.]

제4조(기금의 운용) ①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6.28., 2021.12.17.>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5조(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1.6.18., 2021.12.17., 2022.12.16.>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2.21.>

[제목개정 2021.12.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8.>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0.5., 2007.12.21., 2008.7.25., 2014.12.19., 2021.12.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7., 2023.12.8.>

제10조 삭제 <2021.6.1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8.>

부칙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8호, 제698호,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1.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팀장으로”를 “교통과장으로”로,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73>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

㊼「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㊽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

<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82>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

<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71>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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