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구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8.17., 2021.6.18.>
[본조신설 2011.6.17.]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1.6.18., 2021.12.17., 2022.12.16.>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2.21.>
[제목개정 2021.12.17.]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팀장으로”를 “교통과장으로”로,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73> ~ <75>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
㊼「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㊽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0> 생략
<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82>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
<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71>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