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 8.]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28호, 2023.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선서문은 별표 1 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재해 그 밖의 사건·사고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발령 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 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직근무에 따른 일·숙직비

2.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의 교통비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 와 같이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30일

④ 「병역법」 에 따른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훈련 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연간 누적일수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1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 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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