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008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2조(세입과 세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개정 2018. 12. 24)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3. 1. 7> 〈개정 2007. 2. 14〉〈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0.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4.2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8. 7. 30.)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

제7조(존속기한) (본조 신설 2018. 12. 2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8조(준용) (일부개정 2018. 12. 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3. 27 조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29 조 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

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 8. 20 조 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31 조 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 11 조 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8. 25 조 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7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레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2. 14 조 196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4. 29. 조 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0. 조 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 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7. 조 3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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