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 7.]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002호, 2023.12.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재난·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완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예산실장

나. 농업축산과장

다. 수산경영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 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기존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보조금관리규칙(1984. 1. 31 규칙 제

46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완도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10 조 1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3. 조 22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6조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완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및「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완도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운영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1.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완도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완도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1조 중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2. 31. 조 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9. 조2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7. 조3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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