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57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 설치) 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7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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