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 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53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세입) 이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도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개정 2023. 12. 7.>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1. 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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