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7.]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55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터미널은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8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 군수는 터미널 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반절차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승차권 판매 사업수입, 행정재산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과 기타 이 사업에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자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23. 1. 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및특별회계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2조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각각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 (;17); 생략

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878호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3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공영터미널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56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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