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18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7.6.8.>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7.6.8.>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10.1, 99.11.20, 2000.7.10, 2006.12.19., 2017.6.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를 따른다. <개정 2017.6.8.>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07.>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

[제9조에서 이동 <2018.12.2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4조제4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생략

⑪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2항 생략

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12.07.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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