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17호, 2023.12.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개정 2011. 07. 18 조례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항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12.07. 조례 전부개정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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