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항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