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2.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16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07.>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 보장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민간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2.0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9.21>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무관,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업무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0.20., 2018.10.25.>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07.>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7.9.21>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735호 2015. 1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부칙 <2017.9.21.>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생략

⑩「울산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7항까지 생략

[48] 「울산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9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3.12.0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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