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30.>
2. 삭제<2023.03.30.>
3.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16.>
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20년 이상: 50일 <개정 2021.9.16.>
다. 삭제<2021.9.16.>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 및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단서신설 2021.9.16.>
5.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03.30.>
7.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03.30.>
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특이(악성·고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03.30.>
③ 삭제<2023.03.30.>
④ 삭제<2023.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정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조 중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4항에 따른다”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습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