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07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과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2023.12.07.>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지원국장

2. 복지문화국장 <개정 2022.9.29.>

3. 기획예산실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중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10항 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12.07.>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개정 2023.12.07.>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2023.12.07.>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07.>

1.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2.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3.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12.07.>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관련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07.>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07.>

부칙 <2021.12.16. 조례 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한다.

부칙 <2022.9.29.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해양농수산과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07.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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