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3.12. 7.]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60호, 2023.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1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8., 2020.12.10., 2023.12.7.>

제6조 삭 제<2023.12.7.>

제7조 삭 제 <2017.12.28.>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30., 2022.6.27.>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6.27.]

제9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제1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를 따른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0.12.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200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2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6.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