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 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70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주민이나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기간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은 각 사업 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2의2.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신설 2023.12.6.>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23.12.6.>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등에 따른 경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23.12.6.>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사업기간·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회계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2018.12.24., 2022.12.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선순위의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0조제2항 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도시개발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6.>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제17조 <삭제 2023.12.6.>

부칙 <2014.03.26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㊱ ~ ㊼ 생략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 ⑳ 생략

부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⑲ ~ ㉛ 생략

부칙 <2023.12.6.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