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64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7.17.>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7.17.>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5.11.27.>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6.>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6.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