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61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세입과 세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6, 2006.6.27, 2015.06.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23.12.6.>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 략)

부칙 (2003. 11. 19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 ㊼ 생략

부칙 <2018.12.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6.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