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매천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12. 4.]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42호, 2023.1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례군 매천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등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례군 매천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8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대출"이라 함은 대출 가능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문화진흥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심화학습실 : 09:00 ~ 22:00

2. 자료실·열람실

가. 평일: 09:00 ∼ 18:00

나. 주말: 09:00 ∼ 17:00

3. 정기휴관

가. 매주 금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장서점검·정비, 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 7일 전에 도서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열람, 대출)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참고도서 및 중요한 문헌집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그 효용가치를 판단한 후 구입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받을 수 있다.

② 위탁된 자료는 군수의 반환 청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자료의 대출·열람, 학습 등 통상적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5.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제13조(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6조(회원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 된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이나, 회원 탈퇴 희망자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3. 대출한 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②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이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제18조(변상조치)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현금변상은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실,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2023. 12. 4.>

제20조(구례군 매천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구례군 매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4.>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4.]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이용자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독서 문화 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의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③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매천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4.>

제27조(문화강좌 운영) ① 군수는 독서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관계기관 협력)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1.11.18.>(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000호 2013. 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15.12.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23.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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