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대출"이라 함은 대출 가능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문화진흥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 관련 문화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1. 심화학습실 : 09:00 ~ 22:00
2. 자료실·열람실
가. 평일: 09:00 ∼ 18:00
나. 주말: 09:00 ∼ 17:00
3. 정기휴관
가. 매주 금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장서점검·정비, 도서관 시설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 7일 전에 도서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참고도서 및 중요한 문헌집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위탁된 자료는 군수의 반환 청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5.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이나, 회원 탈퇴 희망자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3. 대출한 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②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4.]
② 위원회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이용자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을 기념한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개선, 자료 확보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의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③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매천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4.>
②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구례군 매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