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3. "위탁"이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4. "수탁자"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7.12.29.>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9.>
② 군수를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1. 보육 전문가 <개정 2016.10.31.>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6.10.31.>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구례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6.10.31.>
7.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10.31.>
8.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설 2016.10.31.>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10.31.>
④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3. 삭제 <개정 2016.10.31.>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개정 2015.11.9., 2019.7.22.>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개정 2015.11.9.>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5.11.9.>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5.11.9.>
9.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29.>
10.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설 2015.11.9.> <종전 제9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17.12.29.>
②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11.9.>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어린이집 및 업무내용 <개정 2015.11.9.>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6.10.31.>
④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 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본조 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1.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수당
5.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그 밖에 국·도비 보조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 신설 2016.10.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 신설 2016.10.31.>
<종전 제26조에서 제28조로 이동 2016.10.31.> <개정 2015.11.9.>
<종전 제27조에서 제29조로 이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례어린이집 위·수탁계약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회복지과의 위탁사무명란 중 “4.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을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으로 하고, 수탁기관란 중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구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