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 12. 6.>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시결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하고, 위촉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응시자에게는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3. 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7급ㆍ8급ㆍ지도사 9급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말한다)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1. 특수직무: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1. 가산점 대상 자격증 구분표 : 별표 21
2. 검정시험의 종류 및 가산점 : 별표 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점등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등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 등에 한정함
2. 자격증등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의 해당 직급에 한정하며, 승진 임용 후 가산점은 소멸
1. 해당 계급에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별표 23 제1호
2.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별표 23 제2호
3. 특정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별표 23 제3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③ 제1항제2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본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한도 등은 당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23. 12. 6.>
1.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별표23 제4호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별표23 제5호
② 실적 가산점 대상 공무원 선정 및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 결정은 영 제31조의4제1항 의 여수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 별표 24 개정 2022. 12. 15. 및 시행 2023. 12. 15.]
② 시장은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전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근무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하거나,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를 실시 할 때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개인별 컴퓨터로 온라인 평가를 하거나,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으며, 역량개발 ·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평정규칙 및 종전의 규칙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6,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제2호 신설규정은 규칙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