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12. 6.]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992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여수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투자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컨설팅 비용, 외국인생활환경개선비 등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지식정보 문화산업’의 업종은 별표 2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고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 지역 안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말한다)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6.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투자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 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 안에서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16조(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전기업의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본다.

제17조(투자시설비 지원) ① 여수시에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여수지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하여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ㆍ화재로 인한 피해로 기업 도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건물 신ㆍ개축이나 기계시설의 설치 등 피해 복구에 사용한 지원 자금(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남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을 말한다)의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의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를 여수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18조(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지원)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투자비에 한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3.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4. 종사원의 인원에 따라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건물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제19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여수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수시 출연금 <개정 2023. 12. 6.>

2.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3. 12. 6.>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 12. 6.>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개정 2023. 12. 6.>

2. 컨설팅 수수료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개정 2023. 12. 6.>

3. 투자유치(공공기관 유치 포함)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개정 2023. 12. 6.>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6.>

제23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6.>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②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④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국내외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투자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8.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여수시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인별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투자유치 자문관 구성 및 임기) ① 제34조에 따른 자문관은 10명 이내로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보조금은 지원요청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2. 4. 21.]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22. 4. 21.>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여수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4. 21.]

제40조(채권확보) 시장은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보증보험증권 확보, 저당권 1순위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유치 실적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6.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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