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여수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투자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컨설팅 비용, 외국인생활환경개선비 등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지식정보 문화산업’의 업종은 별표 2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고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인학교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말한다)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6.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투자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 한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전기업의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재난ㆍ화재로 인한 피해로 기업 도산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건물 신ㆍ개축이나 기계시설의 설치 등 피해 복구에 사용한 지원 자금(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남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을 말한다)의 일정부분의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의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를 여수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1.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투자비에 한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3.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명당 월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간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4. 종사원의 인원에 따라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건물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1. 여수시 출연금 <개정 2023. 12. 6.>
2.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3. 12. 6.>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 12. 6.>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개정 2023. 12. 6.>
2. 컨설팅 수수료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개정 2023. 12. 6.>
3. 투자유치(공공기관 유치 포함)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개정 2023. 12. 6.>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6.>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②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④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국내외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투자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8.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관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 전체회의를 개최하거나 개인별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2. 4. 2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22. 4. 21.>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여수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4.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