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996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19. 1. 1., 2021. 6. 30.>

제2조(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제4조 <삭제 2021. 6. 30.>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8.,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2021. 6. 30., 2023. 12. 6.>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및운영조례·

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여수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관리및운용조례·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

영조례 및 여천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 략)

⑪「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㉙ (생 략)

부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6.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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