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금에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6.>
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5.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8. 12. 10.>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주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2.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가. 노인 의료지원사업
나.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다.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 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 12. 10.>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 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2018. 10. 10.>
가. 재난으로 인한 분묘의 훼손 등 피해 복구 비용
② 자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제비용
3. 자활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다.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라.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마. 그 밖에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금액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ㆍ호ㆍ목 전부개정 2018. 12. 10.]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1.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2.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②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 사이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활기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