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604호, 2023.1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7.>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1. 7.>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6퍼센트에서 15퍼센트 범위

3. 정부 및 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1. 7.>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 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7.]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0.30.>]

제7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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