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25호, 2023.12.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2. 1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3. 20.,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18. 12. 27.>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외 수입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3. 20., 2003. 12. 31., 2004. 4. 3., 2014. 12. 18., 2023. 12. 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8.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

9. 삭제 <2018. 12. 27.>

② 삭제 <2018. 12. 2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3. 12. 6.>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 12. 6.>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27.>〕 <개정 2023. 12. 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규칙 제220호, 1993. 7.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 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3.7.28.>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

3.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9호, 1995. 3. 2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49호,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1호, 200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8호, 201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2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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