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 4.]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84호, 2023.1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2. 4.>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천군 포상 조례」 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8. 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4.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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