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 4.]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079호, 2023.12.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진천군수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4..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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