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1.24.]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78호, 2023.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증도면 전 지역. 다만, 낙도는 제외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류소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8.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삭제<2023.7.1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의 섬 등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고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제11조 삭제 <2023.11.24.>

부칙 (2012. 10. 4 조 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 2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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