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20호, 2023.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5., 2018.12.7.,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8.12.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7.>]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5.,2023.11.29.>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7조 삭제<2023.11.29>

제8조 삭제<2023.11.29.>

제9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2023.11.29.>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제10조 삭제<2023.11.29.>

제11조 삭제<2023.11.29.>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7.]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7.,2023.11.29.>

[제10조에서 이동 <2018.1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1.15.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0.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1378호>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호,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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