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37호,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09.18.>

제3조(회계년도) 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2023.11.30.>

제5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종전 제4조 에서 이동 및 조이름 변경 2018.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0.15 조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7.26 조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조2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23.11.30. 조3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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